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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이후 민원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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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료사진)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이후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충북 청주시 관련 민원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청주시는 지난 달 17일부터 한달 동안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불법 주.정차 민원이 모두 4189건으로 전달의 1716건보다 두 배 이상 늘었다고 30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4대 절대 금지구역 관련이 2162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횡단보도 1514건, 교차로 337건, 소화전 5m 이내 196건, 버스정류소 10m 이내 115건 등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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