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이자 지원. 청주시 제공
청주시는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혼인기간 5년 이내면서 3개월 이상 청주에 주소를 둔 무주택 신혼부부로 소득기준은 자녀가 없을때는 연간 8000만원 이하, 한 자녀이면 8800만원 이하,두자녀 이상이면 9800만원 이하이다.
청주시는 이러한 신혼부부가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의 전세를 얻기 위해 2억원 이하의 자금을 대출받을 때 연간 100만원씩 최대 5년간 지원하기로 했다
청주시는 오는 3월 2일부터 청주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받을 예정이다.
하지만 제1‧2금융권에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다.
버팀목전세자금이나 신혼부부 전용전세자금 등 주택도시기금 대출자나 주택금융공사 등 공공기관 주택 대출 등 관련 유사사업 수혜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