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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하던 어머니 살해한 20대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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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범규 기자최범규 기자말다툼을 하던 어머니를 살해한 2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22부(윤중렬 부장판사)는 7일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치료감호와 1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어머니를 살해한 범행이 참혹하고, 당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도 매우 컸을 것"이라며 "다만 심신미약 상태와 가족들이 선처를 구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4일 새벽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자신의 집에서 말다툼을 하던 어머니(60)에게 둔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사실을 누나에게 알린 뒤 같은 날 경찰에 자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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