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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순 청주시의원 "청주시 수의계약 특정업체들 독식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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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순의원.  청주시의회 제공김태순의원. 청주시의회 제공청주시의회 김태순 의원(국민의힘)이 청주시의 수의계약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20일 청주시의회 5분 자유발언에서 "청주시 관급공사 수의계약은 특정 업체의 독식으로 공정성이 훼손되고 있다"며 "일감 몰아주기, 쪼개기 계약, 부당업체 심의 허술 등으로 시민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청주시 2년치(일반회계, 2022~2023년) 수의계약은 4045건, 822억 1500만 원으로 이는 전년도에 비해 2022년에는 18%, 2023년에는 46%나 증가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눈썰매장 붕괴 사고를 낸 업체가 올해 5월 2억 3000만 원의 수의계약을 또다시 따냈다"며 "청주시 계약심사위원회는 피해자 합의 미완료를 이유로 이 업체에 대한 부정당 업체 심의를 보류하고, 제재 기간도 12개월에서 6개월로 경감해줬다"고 지적했다.

또 "이 업체는 앞서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과 26건, 8억 2000만 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덧붙였다.

이어 "최근 2년간 B 차선도색 페인트 납품업체는 55건 10억 8000만 원을, C 업체는 53건 6억 8800만 원의 수의계약을 각각 따냈고 법인 쪼개기 수법으로 가족 경영이 의심되는 D 업체와 E 업체는 이 기간 110건, 13억 7500만 원의 수의계약을 했고 두 업체는 주소가 동일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수의계약 특혜 뒤에는 구멍 뚫린 지방계약법이 자리하고 있다"며 "독립적인 시공 장소일 경우 전기, 폐쇄회로(CC)TV, 보도블록 등 쪼개기 공사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 "수의계약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선 연간 계약횟수 제한, 총량제 도입, 구청·사업소의 계약 통제시스템 마련 등이 이뤄져야 한다"며 "건실한 업체를 등록받아 수의계약 순번제, 홈페이지 사전예고제 도입 등 투명한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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