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제공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으로 조기 대선이 확정되면서 충북지역 자치단체들도 각종 행사를 줄줄이 연기 또는 취소하고 있다.
7일 충청북도 등에 따르면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이전으로 확정되면서 도내 자치단체들도 선거일 전 60일부터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는 일반 행사를 잇따라 연기하거나 취소하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일 전 60일부터 사업설명회나 공청회.직능단체 모임.경로행사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선고 받을 수 있다.
당장 김영환 충청북도지사는 시군 순방 일정을 중단했다.
지난 달 초부터 9곳을 방문해 도정설명회를 진행했지만 오는 8일 진천군과 10일 옥천군 방문 일정은 대선 이후로 무기한 연기했다.
다음 달 예정됐던 방사광가속기 도민 보고회도 대선 이후로 미뤘고, 청주공항 민간전용 활주로 신설을 촉구하는 결의대회 등도 사실상 연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법령에 따른 행사나 재해 구호.복구, 긴급 민원은 사안에 따라 개최가 가능하다.
주민 동의가 꼭 필요한 사업 설명회나 정기적인 주민체육대회, 계절 축제나 전통 축제를 개최.후원하는 것도 현행법상 허용된다.
이에 따라 봄꽃 문화 축제인 청남대 영춘제(4월 24일~5월 6일)를 비롯해 단양 소백산철쭉제(5월 22일~25일) 등은 예정대로 개최될 전망이다.
다음 달 8일부터 12일까지 충주에서 개최되는 64회 충북도민체전도 예정대로 진행할 방침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가정의 달 5월을 앞두고 다양한 행사가 계획돼 있는데 일부는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며 "예외 규정은 있지만 선거법 위반 우려 등으로 개최 가능 여부를 묻는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