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청 제공충북교육청의 냉난방기 납품 비리 사건에 대한 2년 동안의 경찰 수사가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충북경찰청은 충북교육청 납품비리 사건에 연루된 형사 입건자들을 대상으로 범죄 성립 여부를 검토해 조만간 송치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형사 입건된 관련자는 충북교육청 소속 공무원 10여 명과 냉난방기 업체 관계자 등 모두 20여 명이다.
냉난방기 설치 당시 학교나 교육지원청에서 관련 업무를 맡았던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가 적용됐다.
등급을 속이고 냉난방기를 납품한 업자들에게는 사기 혐의, 업자로부터 시중가보다 싼값에 에어컨을 구입해 자신의 집에 설치한 공무원에게는 뇌물수수 혐의를 각각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의 행위에 대해 사안별로 법률 검토를 마친 뒤 조만간 송치 대상자를 추려 사건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023년 충북교육청은 최근 5년 동안 학교와 기관 등에 공급된 냉난방기 8800여 대를 전수조사해 계약과 달리 낮은 등급이 설치된 제품 260여 대를 확인했다.
이를 토대로 충북교육청은 냉난방기를 공급한 대리점 2곳을 불공정 조달행위로 조달청에 신고하고, 관련 공무원 2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경찰은 사건에 연루된 공무원 10여 명을 줄줄이 입건한데 이어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 등 약 2년 동안 수사를 벌였다.
납품 비리 사건과 관련해 점검이나 감독을 소홀히 한 학교장 등 교직원 39명은 징계 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