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제공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등으로 자질 논란이 벌어진 충북테크노파크(이하 충북TP) 신규식 원장 후보자가 자진 사퇴 의사를 내비쳤다.
충청북도는 최근 충북TP 신규식 원장 후보자가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혀 후속 절차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신 후보자는 "법을 어겼다고 인정하지는 않지만 더 이상 충북도와 충북도의회, 충북TP에 불편과 부담을 드리는 상황을 원치 않는다"고 자진 사퇴 이유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분들과 국가기관의 판단이 필요하다는 요구대로 모든 조사에 솔직하게 임하겠다"며 "저는 자문활동과 관련해 무지했는지는 모르겠으나 무도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신 후보자는 충북도의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지역 방송사 재직 시절 A기업과 자문역 계약을 통해 매달 200만 원씩 모두 1억 3천만 원을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신 후보자는 "이미 문제가 없다는 법적 자문이 있다"고 소명했고, 도의회 인사청문회까지 통과하면서 중소벤처기업부의 최종 승인과 김영환 충청북도지사의 임명 절차만 남겨 두고 있었다.
하지만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이 신 후보자와 A기업 대표이사를 고발하면서 이날 경찰이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며 이 건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이처럼 신 원장 후보자의 자진 사퇴로 충북TP도 조만간 원장 재공모 절차에 들어가게 되면서 당분간 충북도의 인사 검증 시스템과 충북도의회의 인사청문회에 대한 비판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충북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충북TP 원장 후보자의 사퇴는 결국 충북도의 인사 참사이자 충북도의회 인사청문회의 실패"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충북도는 도덕성과 전문성을 기본으로 하는 인사의 기준을 다시 점검하고 인사검증시스템 또한 재정비 해야 한다"며 "도의회는 행정부를 견제하는 제도 취지에 맞게 인사청문회의 실효성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