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북한의 지령을 받고 간첩 활동을 한 '충북동지회' 연락책이 항소심에서 크게 감형됐다.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형사1부(박은영 부장판사)는 12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충북동지회 연락책 A(50대)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조직이 구성원 수나 조직 체계 면에서 범죄단체라고 보기 어렵다고판단하면서 범죄단체조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충북동지회는 지난 2017년 5월 북한의 지령을 받아 간첩 활동을 하고, 공작원과 암호화된 지령문 등을 수십 차례 주고받거나 공작금 2만 달러를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위원장과 고문, 연락책 등 역할을 나눠 활동하면서 충북지역 정치인이나 노동단체 인사를 포섭하는 활동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1심에서 법정 최고형에 가까운 징역 12~14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범죄단체조직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서 형량이 크게 줄었다.
위원장 B씨 등 3명은 감형된 징역 2~5년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