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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순봉 출렁다리 입장료 빼돌린 제천시청 공무원 항소심도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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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범규 기자최범규 기자관광시설 입장료 수천만 원을 빼돌린 충북 제천시청 7급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2부(이진용 부장판사)는 4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제천시 7급 공무원 A(43)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3년 10월 25일부터 지난해 9월 22일까지 옥순봉 출렁다리 수납금 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280회에 걸쳐 입장료 8400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매표원으로부터 건네받은 입장료를 시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가로챈 것으로 파악됐다. 
 
빼돌린 돈은 개인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직무수행에 있어 고도의 청렴함과 결백성이 요구됨에도 지속적으로 돈을 횡령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범죄 전력이 없고 뒤늦게 나마 횡령한 돈 전액을 반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형이 무겁다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수단, 결과 등을 볼 때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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