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제공 지역사랑상품권을 부정 유통한 사실이 드러난 충북 충주시의 한 지역농협 지점이 지역화폐 취급 업무에서 퇴출된다.
충주시는 충주농협 모 지점에 대해 지역화폐 판매 대행 협약을 해지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해당 지점의 지점장 A씨는 최근 3개월 동안 지인 등의 명의로 1천만 원 상당의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을 구매한 사실이 지역본부 감사에 적발됐다.
이 상품권은 A씨의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거래되거나 환전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A씨는 감사 과정에서 "지인들에게 구두로 동의를 받았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주시는 A씨를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또 그동안 부정유통 일제단속에서 제외돼 있던 82곳의 판매대행점 업무도 앞으로는 점검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충주 지역사랑상품권의 구매 한도는 1인당 월 50만 원이었지만, 위축된 소비심리 회복 등을 위해 지난달부터 70만 원으로 확대됐다.
농협 등 지정 판매점에서 액면가의 7~10% 할인될 금액에 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