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범규 기자충북 청주 출신 전직 국회의원이 채권자가 압류한 채권의 추심금을 임의로 사용하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1부(태지영 부장판사)는 2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회의원 A(70대)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9월 14일 사촌 형제 B씨와의 유류분 반환 소송에서 승소해 받아낸 추심금 14억 9300여만 원 가운데 경합 채권자인 또 다른 친척 2명의 추심금 4억 8300여만 원을 무단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B씨로부터 받아낸 추심금을 법원에 공탁해 채권 비율대로 각자의 몫을 분배 받아야 했지만, 공탁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재판에서 "피의자들과 압류 경합 상태에 있는 줄 몰랐다. 횡령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합 당시 취해야 할 조치 등에 대해 법률 전문가로부터 자문 받아 인지하고 있었다"며 "피해자들을 포함한 다른 경합 채권자들을 배제한 채 독점적으로 사용했고, 추심금도 공탁 하지 않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14대 국회에서 민주자유당 소속 비례대표 의원을 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