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제공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가 최근 발의된 충청북도의회 상호존중에 관한 조례안의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15일 성명을 통해 "해당 조례안은 행정부 견제와 감시를 무력화하고 도민의 알권리와 비판의 자유를 침해할 독소조항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며 이 같이 촉구했다.
그러면서 "고압적 언행과 직권남용성 발언 규정은 자의적 해석의 여지가 커 불편한 진실을 묵살하거나 은폐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며 "발언 질의 중단 요청 조항도 집행기관의 방패막이가 돼 책임 회피를 조장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의회 본연의 임무인 견제와 감시를 망각한 채 스스로 권한을 축소하는 퇴행적 발상"이라며 "집행부의 거수기로 전락하려는 자기부정적 행위에 다름 아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정범 충북도의원 등 6명은 지난 12일 의원의 윤리적 품행을 확립하고 모든 회의 참여자의 인격권을 존중하는 의회상을 구현하겠다며 관련 조례안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