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경찰서 제공충북 충주경찰서는 2024년부터 올해 6월까지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47대를 압수했다고 2일 밝혔다.
충주경찰서에 따르면 음주운전자 차량 압수는 2024년 7건, 2025년 33건, 2026년 6월 현재 7건이다.
차량 압수는 음주운전 사망사고나 최근 5년 안에 세 차례 이상 음주운전으로 중상해 사고를 낸 경우 등을 기준으로 이뤄진다.
압수 대상에는 일반 자동차뿐 아니라 도로교통법상 주행이 가능한 전동형 카트도 포함된다.
경찰은 지난달 12일 오후 4시쯤 충주시 예성로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 상태로 전동형 카트를 몰던 60대 A씨를 적발했다.
경찰은 재범 우려가 크다고 보고 법원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A씨가 운전한 전동형 카트를 압수했다.
압수된 차량은 법원이 몰수 결정을 내리면 공매 절차에 넘겨진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가정을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상습 음주운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