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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몰카' 충북교육청 전 장학관 집유…여성단체 "항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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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민 기자임성민 기자충북 여성단체가 공용화장실 등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충북교육청 전 장학관에 대한 1심 판결을 규탄하며 검찰에 항소를 촉구했다.

충북여성연대는 16일 성명을 내 "재판부가 피해자들의 엄벌 탄원과 범행의 중대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채 가해자를 옹호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41명 가운데 38명은 피해 사실조차 모르는 상황"이라며 "촬영물 유포 위험이 있는 디지털 성폭력을 엄중하게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청주지방법원은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장학관 A(53)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한 달여 동안 교육연수시설과 친인척 집, 식당 공용 화장실 등 6곳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뒤 모두 41명의 신체를 불법 촬영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범행에 사용한 소형 카메라 4대에서는 모두 47개의 불법 촬영물이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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