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술에 취해 남편에게 흉기를 휘두른 7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한상원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A(70대·여)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5일 오후 6시 30분쯤 청주시 청원구 우암동의 한 주택에서 남편 B(60대)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아내의 술주정을 감당하기 어렵다"며 경찰에 신고한 뒤 인근 모텔로 피신했지만, 짐을 챙기러 집에 다시 갔다가 흉기에 찔린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만취해 심신 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